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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반환처리지침

재정 2004. 04. 22
개정 2014. 01. 20
개정 2016. 11. 01
개정 2019. 06. 01

제1조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지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 체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이 지침은 개인사물함 이용료 반환에도 준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개시일’이라 함은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주2회 이상의 강좌)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1일)을 말하며,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주1회 강좌)에는 최초 이용일을 말한다.
  2.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3. ‘일할계산’이라 함은 1개월 사용료를 달력일수 기준으로 나눈 1일 사용료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횟수계산’이라 함은 1개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나눈 1회 사용료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반환절차)

1. 사용료반환신청서작성/제출 (신청자) → 2. 사용료반환신청서접수/확인(안내) → 3. 사용료정산(안내) → 4. 사용료반환(안내)

제4조 (반환신청서 접수)

  1. 안내직원은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회원으로부터 공단 소정양식(별첨)에 의거 작성한 반환신청서를 직접 접수함이 원칙이나, 거주지이전 및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FAX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2. 반환신청서류는 반환신청서, 회원증, 영수증도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하나, 분실 또는 FAX신청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하여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정산)

사용료의 정산원칙

1.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의 정산은 아래 표와 같이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2"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처리 중 정산원칙을 설명하는 표
사용료 반환 기준
  • 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이 후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염성 질병을 이유로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증빙자료 제출시 10퍼센트 공제 없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2.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의 정산은??사용료 정산의 특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용료 정산의 특례)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의 정산

  1. 사용료 반환 신청일까지를 이용일수에 포함하여 사용료 정산원칙에 의거 정산한다.
  2. 반환사유시점이 반환신청일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천재지변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사유 발생 시점으로 정산한다. 단 이 경우에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의 정산

  1. 신규회원 이용안내 및 강습내용을 잘못 안내하여 반환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퍼센트 반환한다.
  2. 신규개설반이 모집인원 부족으로 폐강 또는 합반 등의 사유로 반환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퍼센트 반환한다.
  3. 사고 및 공사로 강습이 중단될 경우에 사용료 반환은 10퍼센트 공제 없이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횟수 계산한다.
  4. 구청 또는 공단의 행사로 강습이 중단될 경우에 사용료 반환은 10퍼센트 공제 없이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횟수 계산한다.

종목변경 신청시 사용료의 정산

프로그램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및 횟수계산 후 차액 정산한다.

벅합프로그램 중 한 종목만 취소시 사용료의 정산

프로그램 취소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후 취소 신청 종목의 등록요금의 10퍼센트 공제하여 반환처리하고, 계속 이용 종목은 정상요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재 접수한다.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접수하여 취소시 사용료의 정산

  1. 접수 당일 취소시 전액 반환한다.
  2. 접수일 이후 취소시 10퍼센트 공제 후 일할계산하여 반환처리 한다.

계약내용이 이용횟수(주1회 강좌)로 정하여진 강좌의 경우 사용료의 반환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횟수 계산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처리

  1. 안내직원은 사용료 반환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계좌입금 등의 사유로 바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익일까지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00원 단위미만 처리

반환금 산출시 계산방법은 소수점이하까지 그대로 계산하고 최종 반환금액 결정시 100원 미만 절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