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04.22
개정 2011.05.27
개정 2012.03.12
개정 2016.06.01
개정 2018.05.14
개정 2019.06.01
개정 2019.11.21
개정 2020.02.01
개정 2022.02.01
개정 2022.11.14
개정 2023.07.01
개정 2023.09.20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매월1일)를 말한다.
-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날까지로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체육센터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모든시설 이용전에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
- 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②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③ 강습의 변경내용
④ 사용료
⑤ 약관내용
⑥ 귀중품 보관시 유의사항
⑦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공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의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①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② 이벤트 프로그램
- ‘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①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
② 반환 후 재가입자
- ‘계속(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①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② 미성년(만19세 미만)의 보호자도 회원으로 한다.
③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 및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자의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자도 회원으로 한다.
④ 장애인(1~3급)의 동반 보호자도 회원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집)
공단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원모집 시기는 기존회원은 매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신규회원은 체육센터별(상이)로 매월 21일부터 익월 7일까지이며,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회원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사물함 크기별 이용료에 관한 표 구분 | 접수 일정 |
기존회원 | 매월 15~20일 |
신규회원 | 구민 우선접수 | 타구민 접수 | 체육시설 |
매월 21일 | 매월 22일 | -동작구민체육센터 |
매월 22일 | 매월 23일 | -흑석체육센터 |
매월 23일 | 매월 24일 | -사당문화회관 -상도스포츠클럽 |
매월 24일 | 매월 25일 | -삼일수영장 -사당종합체육관 |
익월 7일까지 |
※ 동작구민 외 타구민은 신규접수 2일차부터 접수 가능
-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공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가입 신청)
-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공단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가입 완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온라인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사회적 약자, 고령자 등)해당 체육시설에 내방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신청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공단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후 해당 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신청자 중 공단은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회원가입 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
① A형 · B형 · C형간염, 세균성 이질 등 법정전염병
② 뇌질환, 심장병, 천식 등 운동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
③ 피부병, 눈병, 배변장애, 요실금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질병
-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자
- 문신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 기타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의 3 (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 공단은 회원가입신청시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공단은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 사용료는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사용자별, 이용시간대별, 강습프로그램별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율은 동작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공용락카 키 분실시 10,000원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증)
-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은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카드 및 모바일 서울시민카드)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회원증(카드 및 모바일 서울시민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회원은 회원증(카드 및 모바일 서울시민카드)을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 없이 공단 (해당 체육시설)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회원증(카드)은 공단 체육시설 최초 이용시 무료 발급하며, 재발급 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반환 및 변경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③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④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재난, 재해 등으로 이용강좌를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10% 반환 규정을 미적용 할 수 있다.
- 전1항 제3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시 사용개시일 공제금액 기준은 주2회 이상은 달력일수 기준으로 하고, 주1회는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횟수 계산한다.
- 사용개시일 이라함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로 하며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월1일 개강일임으로 초일은 매월 1일로 정한다.
- 사용료 반환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소정 양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 공단 사용료반환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5조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
- 사용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변경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공단 홈페이지,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전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회원이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① 회원이 소정의 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③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④ 회원 간 또는 직원·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⑤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타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⑥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⑦ 강사의 지시 불이행등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함을 끼치게 하는 경우
⑧ 공단이 정한 내규 및 기타 제규정(회원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 (시설이용 및 휴관)
-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카드)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 칙으로 한다.
- 유료 보관함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사물함이용약관에 따른다.
-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② 공단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18조 (손해배상)
-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귀중품의 보관)
- 사용자는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사용자는 보관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수량,품목,가액)을 명시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9월 20일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정 2004. 4.22
개정 2007.01.01
개정 2012.01.01
개정 2019.06.01
개정 2019.11.21
개정 2020.02.01
개정 2022.02.0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유료 보관함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개인사물함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자격)
개인사물함은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보증금)
- 사용자는 개인사물함 사용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개인사물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 보증금은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만료시에 반환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 취소시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
②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 취소시에는 보증금에서 이용료를 공제 후 반환
③ 사용기간 만료 후 1개월 초과시 보증금에서 열쇠뭉치 교환비용 및 사용료로 대체
제4조 (사용료)
1.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프로그램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인사물함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하는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징수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인사물함 크기별 이용료에 관한 표
구 분 |
사용료(1개월 기준) |
비 고 |
소형 |
3,000원/4,000원 |
부가가치세 비과세 |
중형 |
5,000원 |
대형 |
10,000원 |
4.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5. 반환 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요금을 월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사용료 및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서 보관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보관책임)
-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기타 귀중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9조에 의한다.
- < 삭제 >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물함열쇠 철거)
- 사용자는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철거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 전2항의 경우 사용자는 공단에게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사물함 임의회수 및 보관물품의 처분)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및 사물함내 물품에 대하여 임의 회수 할 수 있으며, 보관 후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단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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