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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물함 이용약관

제정 2004. 4.22
개정 2007.01.01
개정 2012.01.01
개정 2019.06.01
개정 2019.11.21
개정 2020.02.01
개정 2022.02.0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유료 보관함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개인사물함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자격)

개인사물함은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보증금)

  1. 사용자는 개인사물함 사용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개인사물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2. 보증금은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만료시에 반환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기간 만료 전 사용 취소시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
    ②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 취소시에는 보증금에서 이용료를 공제 후 반환
    ③ 사용기간 만료 후 1개월 초과시 보증금에서 열쇠뭉치 교환비용 및 사용료로 대체

제4조 (사용료)

1.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프로그램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인사물함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하는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징수한다.
3.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인사물함 크기별 이용료에 관한 표
구 분 사용료(1개월 기준) 비 고
소형 3,000원/4,000원 부가가치세
비과세
중형 5,000원
대형 10,000원

4.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5. 반환 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요금을 월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5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사용료 및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서 보관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보관책임)

  1.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2. 기타 귀중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9조에 의한다.
  3. < 삭제 >
  4.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물함열쇠 철거)

  1. 사용자는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철거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에 개인사물함 열쇠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3. 전2항의 경우 사용자는 공단에게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사물함 임의회수 및 보관물품의 처분)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및 사물함내 물품에 대하여 임의 회수 할 수 있으며, 보관 후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단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