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 05. 21
개정 2004. 09. 01
개정 2004. 12. 17
개정 2005. 01. 17
개정 2008. 01. 18
개정 2019. 06. 01
제1조 (적용범위)
- 체육시설의 복합프로그램 등록 및 반환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 지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 체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복합프로그램’이라 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중 2종목 이상 등록하여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타 ‘이용일’, ‘일할계산’등의 용어의 정의는 체육시설이용약관 및 제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다. 단, 장기선납의 일할계산은 총수납액/월수/달력일수×사용일수로 계산한다.
제3조 (프로그램 등록 및 수입금 처리방법)
- 복합프로그램의 회원등록은 종목별 각각 1명씩 등록하고, 사용료의 등록은 종목별 각각 할인요금을 적용하여 등록한다.
- 수입금의 처리방법은 전1항에 의거 등록한 종목별 사용료로 처리한다.
- 1종목을 등록한 회원이 다른 종목을 추가하여 복합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일수에 상관없이 변경차액만을 징수하고 기존종목을 삭제한 후 복합프로그램으로 변경등록 처리한다.
- 1종목을 등록한 장기선납 회원이 다른 종목을 추가하여 등록할 경우 복합프로그램에 준하여 이용일수에 상관없이 변경차액만을 징수하고 추가종목을 신규등록 처리한다.
제4조 (사용료 반환처리 방법)
- 복합프로그램을 접수한 회원이 2종목 전부 취소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각각 종목별로 처리한다.
- 2종목 중 1종목만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프로그램개시 이전 취소 신청시 계속이용종목의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10퍼센트 공제 없이 반환처리 한다.
②프로그램개시 이후 취소 신청시 당월사용 일할계산 공제 후 계속이용종목의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에서 취소종목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처리 한다. - 전1,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선납 복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프로그램개시 이전 2종목 전부 취소할 경우에는 총 수납액의 1월분에 대해서 10퍼센트공제한 잔액을 반환처리하고, 1종목만 취소할 경우에는 계속이용종목의 정상요금에서 장기선납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10퍼센트 공제 없이 반환처리 한다.
②프로그램개시 이후 2종목 전부 취소할 경우에는 총 수납액의 1월분에 대해서 10퍼센트공제 후 일할 계산하여 반환처리하고, 1종목만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월에 대한 사용료를 먼저 공제하고 당월사용 일할계산 공제 후 계속이용종목의 정상요금에서 장기선납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에서 취소종목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처리한다. -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반환관련 사항은 『사용료반환처리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