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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프로그램 등록 및 반환처리지침

제정 2004. 05. 21
개정 2004. 09. 01
개정 2004. 12. 17
개정 2005. 01. 17
개정 2008. 01. 18
개정 2019. 06. 01

제1조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 복합프로그램 등록 및 반환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지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 체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복합프로그램’이라 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중 2종목 이상 등록하여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기타 ‘이용일’, ‘일할계산’등의 용어의 정의는 체육시설이용약관 및 제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다. 단, 장기선납의 일할계산은 총수납액/월수/달력일수×사용일수로 계산한다.

제3조 (프로그램 등록 및 수입금 처리방법)

  1. 복합프로그램의 회원등록은 종목별 각각 1명씩 등록하고, 사용료의 등록은 종목별 각각 할인요금을 적용하여 등록한다.
  2. 수입금의 처리방법은 전1항에 의거 등록한 종목별 사용료로 처리한다.
  3. 1종목을 등록한 회원이 다른 종목을 추가하여 복합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일수에 상관없이 변경차액만을 징수하고 기존종목을 삭제한 후 복합프로그램으로 변경등록 처리한다.
  4. 1종목을 등록한 장기선납 회원이 다른 종목을 추가하여 등록할 경우 복합프로그램에 준하여 이용일수에 상관없이 변경차액만을 징수하고 추가종목을 신규등록 처리한다.

제4조 (사용료 반환처리 방법)

  1. 복합프로그램을 접수한 회원이 2종목 전부 취소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각각 종목별로 처리한다.
  2. 2종목 중 1종목만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프로그램개시 이전 취소 신청시 계속이용종목의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10퍼센트 공제 없이 반환처리 한다.
    ②프로그램개시 이후 취소 신청시 당월사용 일할계산 공제 후 계속이용종목의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에서 취소종목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처리 한다.
  3. 전1,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선납 복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①프로그램개시 이전 2종목 전부 취소할 경우에는 총 수납액의 1월분에 대해서 10퍼센트공제한 잔액을 반환처리하고, 1종목만 취소할 경우에는 계속이용종목의 정상요금에서 장기선납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10퍼센트 공제 없이 반환처리 한다.
    ②프로그램개시 이후 2종목 전부 취소할 경우에는 총 수납액의 1월분에 대해서 10퍼센트공제 후 일할 계산하여 반환처리하고, 1종목만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월에 대한 사용료를 먼저 공제하고 당월사용 일할계산 공제 후 계속이용종목의 정상요금에서 장기선납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에서 취소종목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처리한다.
  4.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반환관련 사항은 『사용료반환처리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