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04.22
개정 2011.05.27
개정 2012.03.12
개정 2016.06.01
개정 2018.05.14
개정 2019.06.01
개정
2019.11.21
개정 2020.02.01
개정 2022.02.01
개정 2022.11.14
개정 2023.07.01
개정 2023.09.20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내 모든 시설 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매월1일)를 말한다.
-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날까지로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체육센터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모든시설 이용전에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
- 공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②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③ 강습의 변경내용
④ 사용료
⑤ 약관내용
⑥ 귀중품 보관시 유의사항
⑦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공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의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①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② 이벤트 프로그램 - ‘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①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
② 반환 후 재가입자 - ‘계속(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①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② 미성년(만19세 미만)의 보호자도 회원으로 한다.
③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 및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자의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자도 회원으로 한다.
④ 장애인(1~3급)의 동반 보호자도 회원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집)
공단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원모집 시기는 기존회원은 매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신규회원은 체육센터별(상이)로 매월 21일부터 익월 7일까지이며,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회원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사물함 크기별 이용료에 관한 표 구분 접수 일정 기존회원 매월 15~20일 신규회원 구민 우선접수 타구민 접수 체육시설 매월 21일 매월 22일 -동작구민체육센터 매월 22일 매월 23일 -흑석체육센터 매월 23일 매월 24일 -사당문화회관
-상도스포츠클럽매월 24일 매월 25일 -삼일수영장
-사당종합체육관익월 7일까지 ※ 동작구민 외 타구민은 신규접수 2일차부터 접수 가능
-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공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가입 신청)
-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공단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가입 완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온라인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사회적 약자, 고령자 등)해당 체육시설에 내방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신청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공단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후 해당 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신청자 중 공단은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회원가입 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자
① A형 · B형 · C형간염, 세균성 이질 등 법정전염병
② 뇌질환, 심장병, 천식 등 운동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
③ 피부병, 눈병, 배변장애, 요실금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질병 -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자
- 문신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 기타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의 3 (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 공단은 회원가입신청시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공단은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 사용료는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사용자별, 이용시간대별, 강습프로그램별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율은 동작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공용락카 키 분실시 10,000원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증)
-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은 회원증(카드)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카드 및 모바일 서울시민카드)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회원증(카드 및 모바일 서울시민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회원은 회원증(카드 및 모바일 서울시민카드)을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 없이 공단 (해당 체육시설)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회원증(카드)은 공단 체육시설 최초 이용시 무료 발급하며, 재발급 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반환 및 변경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③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④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재난, 재해 등으로 이용강좌를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10% 반환 규정을 미적용 할 수 있다. - 전1항 제3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시 사용개시일 공제금액 기준은 주2회 이상은 달력일수 기준으로 하고, 주1회는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횟수 계산한다.
- 사용개시일 이라함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로 하며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월1일 개강일임으로 초일은 매월 1일로 정한다.
- 사용료 반환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소정 양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 공단 사용료반환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5조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
- 사용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변경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공단 홈페이지,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전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회원이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① 회원이 소정의 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③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④ 회원 간 또는 직원·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⑤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타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⑥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⑦ 강사의 지시 불이행등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함을 끼치게 하는 경우
⑧ 공단이 정한 내규 및 기타 제규정(회원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 (시설이용 및 휴관)
-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 시설 이용시에는 반드시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카드)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 이용을 원 칙으로 한다. - 유료 보관함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사물함이용약관에 따른다.
-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② 공단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18조 (손해배상)
-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귀중품의 보관)
- 사용자는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사용자는 보관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수량,품목,가액)을 명시하여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9월 20일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